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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의무 횟수

실업급여는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마다 "나 열심히 구직활동 하고 있다"고 증명해야만 입금됩니다. 차수에 따라 요구되는 횟수가 다릅니다.

실업인정 차수 의무 횟수 비고 및 특이사항
1차 1회 보통 센터 출석 집체교육 또는 1차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대체
2차 ~ 4차 4주 1회 구직활동(입사지원) 또는 구직외활동(특강 등) 중 선택 가능
5차 이후 4주 2회 반드시 1회는 입사지원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함

인정되는 구직활동의 종류 10가지

가장 기본적인 활동 (직접 구직활동)

  • 워크넷 입사 지원: 클릭 몇 번으로 지원 기록이 자동 연동되어 가장 편리합니다.
  • 민간 포털 지원: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을 통한 지원 (채용공고문 캡처 + 취업활동증명서 제출)
  •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캡처본과 함께, 본인이 보낸 이메일의 보낸 편지함 캡처 제출
  • 면접 응시: 회사에서 발급받은 '면접확인서' 제출 또는 담당자 명함 제출
  • 채용 박람회 참석: 박람회 참석 확인증 제출

입사지원 외 대체 활동 (구직 외 활동)

  • 온라인 취업특강 (STEP):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특강 시청 (주의: 수급기간 전체 통틀어 최대 3회까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 1회 수행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심리안정 프로그램: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 프로그램 참석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월 30시간 이상 수강 시 구직활동 2회로 인정
  • 자격증 시험 응시: 본인의 희망 직종과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표 제출 (시험 당일 응시 증명 필요)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경력, 전공, 희망직종과 전혀 무관한 곳에 반복적으로 원서를 넣거나, 합격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의 구직급여가 미지급(0원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