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실업급여를 입금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부터 직업훈련, 심리검사까지 인정받는 대체 활동을 모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마다 "나 열심히 구직활동 하고 있다"고 증명해야만 입금됩니다. 차수에 따라 요구되는 횟수가 다릅니다. 본인의 경력, 전공, 희망직종과 전혀 무관한 곳에 반복적으로 원서를 넣거나, 합격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의 구직급여가 미지급(0원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의무 횟수
실업인정 차수
의무 횟수
비고 및 특이사항
1차
1회
보통 센터 출석 집체교육 또는 1차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대체
2차 ~ 4차
4주 1회
구직활동(입사지원) 또는 구직외활동(특강 등) 중 선택 가능
5차 이후
4주 2회
반드시 1회는 입사지원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함
인정되는 구직활동의 종류 10가지
가장 기본적인 활동 (직접 구직활동)
입사지원 외 대체 활동 (구직 외 활동)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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