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에 일찍 성공한 당신을 위한 보너스!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목돈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50%를 일시불로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고용보험의 핵심 보상 제도입니다. 주의: 취업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1년)이 온전히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고용이 유지되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지급 조건 (4가지 모두 충족 시)
특수 케이스
수당 인정 여부
12개월 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기간 단절 없이(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이직했다면 합산하여 12개월 인정 (주말 제외)
창업(자영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해 1회 이상 실업인정일 창구에서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인정받은 기록이 필수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your ip addrsss is blocked and collected in black list now. be car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