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하한액/상한액 기준과 연령별, 가입기간별 수급일수를 상세히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계산 공식은 위와 같지만, 저소득층 보호와 고소득자 제한을 위해 국가에서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하한액은 63,104원으로 동결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었든, 400만 원이었든 대부분의 수급자는 한 달에 약 189만 원 ~ 198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령(퇴사일 기준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교차하여 산정됩니다.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재 직장의 가입기간과 합산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수급했다면, 수급 이전의 가입기간은 모두 소멸되며 0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지급액 산정 공식
2024년 기준 상한액 및 하한액 (1일 8시간 기준)
근로시간
하한액 (1일)
한 달 예상 (30일)
8시간 (전일제) 63,104원 약 1,893,120원 7시간 55,216원 약 1,656,480원 6시간 47,328원 약 1,419,840원 4시간 (단시간) 31,552원 약 946,560원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및 장애 여부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단절된 가입기간도 합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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